김필우 주요르단대사는 3.30.(월) 요르단 암만에서 야룹 쿠다 요르단 산업통상부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양국 간 견고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02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몰도바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한 협정이다.
요르단은 인류 문화의 발상지인 레반트 지역의 중심에 있는 국가로, 중동의 지리적 요충지인 동시에 홍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중동 내륙 물류와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레반트 지역은 동지중해 연안에 인접한 지역으로, 요르단을 비롯하여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등의 국가가 여기에 해당하며, 중동 지역 내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요르단과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경제적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1974년 이후로는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 발전소 등 플랜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내 법령,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양국이 체결한 양·다자 통상협정 등에 따라 양국 간 관세, 양허,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상호 우호적인 무역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교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양국은 협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례적으로 무역·투자·경제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은 요르단 측의 제안으로 다년간 문안협상을 거쳐 만들어진 성과이다. 요르단과의 경제협력을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특허청 등 범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협정 문안을 성안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발효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