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고, 향후 2년간의 협력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정상 차원에서 확인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의지를 실제 세관 행정과 단속 체계로 연결하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아래 체결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하여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하였다.
첫째,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둘째, ‘제2차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개최하여 지속해 교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게 되었다.
셋째, 양국 관세당국은 통관단계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할 방침이다. 양국 세관이 보유한 적발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세관 직원의 위조물품 적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은 양해각서 체결을 넘어 권리자의 피해 예방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실무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조물품 근절을 통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교역 규모가 큰 만큼,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역시 양국 협력의 실효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다. 위조물품 문제는 한 나라 안에서만 해결하기 어렵고, 생산·유통·통관이 여러 국가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양국 세관이 실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향은, 침해 발생 후 대응보다 침해 유통을 사전에 줄이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양해각서 체결을 넘어, 권리자 피해 예방 등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선언 수준의 협력에서 벗어나, 실제 권리자 보호와 단속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중심에 두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선언보다 이행이 중요하고, 이행은 결국 정보 공유, 정례 협의, 적발 데이터 활용 같은 구체적 장치 위에서 작동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중 국장급 회담은 양국 협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