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목) 오전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민사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해결 및 남소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2024년 1월 착공 이후 정부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지연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을, 중재를 통해 100여 일 만에 신속하게 해결하여 공사 재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약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이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앞으로도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며,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비롯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