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유한 산림은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 아니다. 산림 재해 대응과 생태계 보전, 탄소흡수, 국민 휴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처분이나 교환, 매수 과정에서도 장기적인 산림경영의 관점이 요구된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도재영)은 9일 ‘2026년 제2회 국유림위원회’를 열고 담당 지역 국유림의 교환과 사유림 매수 등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2월 구성된 제2기 국유림위원회는 대학교수와 산림기술사, 민간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성과를 분석·평가하고, 국유림의 처분이나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담당 지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국유림과 사유림의 교환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대상지에 대해서도 매수 타당성을 검토했다.
국유림 교환은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서로 바꾸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 과정에서 국유림이 사업 구역에 포함될 경우 해당 토지가 지닌 산림적 가치와 공익성, 대체 취득하는 산림의 관리 효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국가 산림자산의 총량뿐 아니라, 실제 경영과 보전의 질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유림 매수 역시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산림청이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편입하는 것은 분산된 산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준단가를 넘어서는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가격의 적정성과 매수 필요성, 향후 관리 가치 등을 더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이 때문에 국유림위원회에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유림의 처분과 취득을 행정적 효율성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산림경영과 기술, 공익적 가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한 장치다.
위원장인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과 국민이 산림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국유림을 둘러싼 정책에는 때로 개발과 보전, 소유와 이용이라는 서로 다른 이해가 만난다. 모든 국유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이 답일 수도 없고, 효율성을 이유로 단순히 처분하는 것 역시 지속 가능한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국유림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산림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가’보다 ‘어떤 산림을 어떤 원칙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국유림위원회의 역할 역시 개별 토지의 거래 여부를 넘어 국가 산림자산의 공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국유림의 교환·매수와 이용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생태적 가치, 지역사회와의 관계, 장기적인 산림경영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