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투데이 뉴스추천뉴스2026. 9. 12. 오전 10:34:23

산림청, 추석 맞아 전국 임도 2만 7,675㎞ 한시 개방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22일간 벌초·성묘객 이동 편의 지원 산사태·낙석·재해복구 구간은 제외… 방문 전 개방 여부 확인 필요

최대식 기자
산림청, 추석 맞아 전국 임도 2만 7,675㎞ 한시 개방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임도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임도 2만 7,675㎞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다만, 최근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졌거나 산사태·낙석 위험이 있는 구간은 제외된다. 

산림청은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22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개방한다. 이번에 문을 여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는 국가임도 9,576㎞와 227개 시·군·구가 관리하는 임도 1만 8,099㎞ 등 모두 2만 7,675㎞다.

임도는 산림경영과 산불 진화, 산림재해 대응 등을 위해 조성된 도로다. 추석 전후에는 산지에 위치한 묘지를 찾는 성묘객과 벌초객의 이동로로도 활용된다. 산림청이 매년 일정 기간 임도를 개방하는 이유도 산림관리 기능을 유지하면서 명절 기간 국민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모든 임도가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지반이 약해진 곳과 산사태·낙석 위험 구간, 공사 또는 재해복구가 진행 중인 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기상과 현장 상황에 따라 개방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출발 전 해당 시·군·구 산림 부서나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실제 통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도는 일반도로와 주행환경이 다르다. 도로 폭이 좁은데다 급경사와 급커브, 비포장 구간이 많아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임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비나 강풍 등 기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통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를 위한 기본 수칙도 지켜야 한다. 산림 안에서 무단 취사나 흡연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버섯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임도 개방은 편의 제공과 산림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이다. 성묘객에게는 산길 접근성을 높이는 통로지만, 동시에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이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추석을 맞아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벌초와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이 확보된 임도를 개방한다”라며, “방문 전 지역별 개방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산불 예방과 안전운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도를 개방한다는 것은 산길을 일반도로처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만큼 이용자에게도 더 높은 안전의식과 산림보호 책임이 요구된다. 편리한 성묫길을 안전한 성묫길로 이용하려면 ‘개방 여부 확인→서행→화기 금지→산림 훼손 금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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