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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시도'비상저감조치'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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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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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대처 방안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6일(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총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시, 도에서 6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지역이다.

 

강원의 영동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 등 ‘비상저감조치’가 연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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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사진 - 환경부

 

 

내일(수요일)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3.6(수) 06시~21시>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6일 연속을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5기(충남 10기, 경남 6기, 경기 4기, 인천 2기, 강원 2기, 전남 1기)이며,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44만kW의 출력을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4.54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의 단체장들이 직접 현장을 살펴 주민들에게 지자체의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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