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12년간 7만 명 가입, 62억여 원 보험금 혜택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22년까지 12년간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이며, 지원 인원 10,00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하여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및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