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2(화)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어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1.0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시니어투데이]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어쩔?

걱정마세요,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도 90% 환불 가능해요!!
*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 미사용 금액의 90% 환불 가능
모바일 상품권과 금액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모두 1년입니다!

■ 다른 상품권은요?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종이 상품권도 적혀있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90%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은 5년이 지났더라도 사용이 가능해요! 만약 상품권에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다면, 발행처에 문의해주세요!

■ 기간 만료 쿠폰 연장 신청 방법은요?
-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각 쿠폰 발행처에 전화로 연장 요청)
- 위 방식으로 5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1회 연장 시 90일 단위로 사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 연장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프로모션, 이벤트 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인터넷 가입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 등)

이 외에도!
-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이 변경된 경우
- 판매 종료(예정)가 된 경우
- 상품 구매 시 환불 대상을 '발신자'로 신청한 경우
▶ 실 결제금액의 90% 환불

만약 발행한 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어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