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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및 형사처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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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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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투데이]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은 정부 및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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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밝혀 정부상징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되므로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 시정권고와 별개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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