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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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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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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ㅇㅇ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실제 1명의 자녀만 있음에도 쌍태아를 임신한 것으로 하여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이후 A씨는 시행사의 계약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B씨로 하여금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부 점검반에 적발되어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되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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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주택의 공급방법(개정 전․후 비교). 국토교통부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투기과열등)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공급(신혼부부등)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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