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2(화)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해

낚싯배 출․입항 관리소홀 등 위반사항 18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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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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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9~11월)를 앞두고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해상 안전사고도 반복되고 있지만 강화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낚시인은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였다. 낚싯배업자는 승선자명부와 승선인원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신고를 하는 등 여전히 안전에 대해 소홀히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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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자명부 부실작성.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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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영업을 조업으로 거짓신고. 행정안전부

 

 

구명조끼 또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착용이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하고 있었다.
      
해상낚시터는 최근 사고발생 사례가 없어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불법 운영‧무단 증축‧허가구역 외 낚시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서 해상펜션을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하여 좌대낚시터를 불법으로 영업하였다. 또한 낚시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낚시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반복되는 해상 안전사고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때문이다”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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