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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과도한 수리비, 면책금 소비자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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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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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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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자는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며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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