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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1/3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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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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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가 보험 적용을 받아 지금보다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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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했다.

 

그러나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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