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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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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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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이다. 이는 주정차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자동차 급증에 따라 어디를 가더라도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경제발전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 요원만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에 모든 보행자가 참여한다면 그 해결은 그만큼 급속해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 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용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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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2017년 12월)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진로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와의 경계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쉽게 띄게 한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신고 전용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할 때,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모두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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