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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우리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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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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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시니어투데이]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금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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