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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

국유재산법 상 대부요율 2.5%인 종교용지를 5%로적용한 것은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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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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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투데이]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시 국유지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인데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2.5%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유지 관리청인 공사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대부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즈음에 ㄱ씨는 점유용도가 종교용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부료율을 2.5%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전에 과다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에 대해서도 반환 요청을 했다.

공사는 향후에는 2.5%를 적용할 것이지만 이미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관련법에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는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

공사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사가 법령에 어긋나게 대부료를 산정한 후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 공사는 대부계약서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유지 관리청은 법령에서 정한 요율대로 변상금과 대부료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국유지 관리청이 잘못 부과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반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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