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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해지 깜빡했더니 유료전환’…7일 전까지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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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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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니어투데이] “나도 모르게 유료전환?”
“환불은 왜 이렇게 어렵지?”

정기결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구독경제.
그러나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어려운 해지 환불 등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독규정 세부기준 마련 예정
- 유료전환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다만, 7일 전 고지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
- 사용일수 및 회차,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 마련

이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 시 허가 요건(대주주 요건)을 합리화
-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 연장(7일 이내 → 2주 이내)
-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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