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종교시설 운영기준 및 각종 관리대장 서식 안내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운영 기준 붙임 문서 참고 바랍니다.
* 비대면(영상) 운영시 필수진행인력 현장참여 최대 19명 이하
* 대면예배 허용범위 : 전체 수용인원의 10% (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
- 소독대장, 환기대장, 출입자명부 서식, 종사자 증상확인 서식 등 각종 서식 첨부합니다.
각 종교시설에서는 반드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역수칙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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