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2(화)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

더 이상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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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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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투데이]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채무금액:50만원→185만원, 통신요금: 3만원→10만원)된다.

또한,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해외체류자가 기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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