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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인 필수 경제인력 인도네시아 입국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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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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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코리아] 강경화 장관은 8월 12일 저녁 「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은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인도네시아에 입국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활동 및 향후 한-인도네시아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8.17(월)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인도네시아 비자발급 및 초청서한 신청 등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02-2224-9011/901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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