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2(화)

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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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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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였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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