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2(화)

유통단계 피꼬막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5.1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시니어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마시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기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완전 소멸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유통단계 피꼬막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