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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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2.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1493(2021.10.1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15.)   다. 道질병정책과-42135(2021.10.15.) 및 道식품안전과-17988(2021.10.16.)호 관련입니다.3.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거리두기 체계 4단계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알려드리오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     래 -□ 적용 기간 : 2021. 10. 18. (0시) ~ 2021. 10. 31.(24시)까지    □ 방역지침   ○ 대상 시설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주요 조정사항 : 숙박시설-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운영) 해제      붙임 : 수도권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4. 아울러, 귀 업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1-10-18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관련 안내(식당·카페)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   道 질병정책과-42135(2021.10.15.) 및 道 식품안전과-17988(2021.10.16.)호 관련입니다.3.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거리두기 체계 4단계 조치를 연장 시행함에 따라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로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1. 10. 18.(0시) ~ 2021. 10. 31.(24시)까지  □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주요 조정사항 : 운영시간 동일, 사적모임 제한 완화(시설,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붙임 :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4. 아울러, 귀 업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1-10-18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유흥·단란주점·홀덤펍)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   道 질병정책과-42135(2021.10.15.) 및 道 식품안전과-17988(2021.10.16.)호 관련입니다.3.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및 홀덤펍·홀덤게임장(일반음식점·자유업)은   『`21. 10. 18. 00:00 ~ `21. 10. 31. 24:00』까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집합금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10.18.(0시) ~ 2021년 10.31.(24시)까지  ○ 대상 시설 :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및 홀덤펍(일반음식점·자유업)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조치 ((시설내 집합금지))4. 아울러, 귀 업소에서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고발조치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1-10-18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행정명령 시행 및 진입제한 철새도래지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9575(2021. 10. 14.)호 및 경기도 동물방역위생-29613(2021. 10. 15.)호와 관련됩니다.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붙임과 같이 사전공고(2021. 10. 7.) 하였습니다.3. 현재 경기 안성(안성천), 용인시(청미천), 이천시(복하천), 포천시(포천천), 충북 음성(성산천), 충남 아산(곡교천, 봉강천), 논산(논산천), 광주광역시 서구(광주천) 및 경북 영천(부제저수지)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상황입니다.4. 이에 축산차량 및 종사자 대상 행정명령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진입제한 철새도래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경기도 철새도래지) 외 강원, 충청 등 전국 철새도래지 목록이 필요하신 분은 농축산정책과 축산동물방역팀(☎031-8036-7644)으로 연락바랍니다.붙임  1. 출입통제 철새도래지 목록(경기도) 1부.          2. 행정명령 및 준수사항 1부.  끝.
    2021-10-18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
    오산시청 농축산정책과에서 알려드립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원 인제 ASF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1-8036-7644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 1부.  끝.
    2021-10-18
  •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와의 통화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와의 통화 [시니어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5일 오후 6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통화를 하며,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면서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하면서,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고, 기시다 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는 한일관계 발전의 기반이자 든든한 버팀목임을 강조하고, 특별입국절차 재개 등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 재개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대응 및 한일 간 왕래 회복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시다 총리는 양국 정상 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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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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